2023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안내
□ 지정 대상 및 지정 주체
○ (대상기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기관 및 암건강검진기관 또는 구강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향후 일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6. 14. ∼ 7. 13.
○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조건부 승인 : ~7월
- 1차 공모시 접수한 기관과 동시 진행 예정
○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 : 8월~
○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통보 : 8월∼
※ 사업 지정 후 운영 조건 충족시 서비스 운영개시 통보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