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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변경사항 (24년 1월 1일부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4470
작성일
2023.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hwp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기존 우선순위 대상자(무료PCR검사)에 대한 변경사항】- 첨부파일 참조

○ 중단시기 : 2024. 1. 1.(월) 부터 ~
○ 필요시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1.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보건소 선별진료소 : 2023. 12. 29. (금) 마지막 운영

2. 기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무료PCR검사)에 대한 변경사항('24년 1월~)
○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 PCR검사 무료, 신속항원검사(RAT) 50% 본인 부담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혈액암, 장기이식 병동 입원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 PCR검사 무료, 신속항원검사(RAT) 50% 본인 부담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혈액암, 장기이식 병동 입원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 PCR검사 무료, 신속항원검사(RAT)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 검사비(PCR, RAT) 전액 본인 부담
○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비(PCR, RAT)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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