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팔달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및 후보자 모집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의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 치매진단을 받은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등록)
2.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학대, 방임 포함)
등 위기에 처한 취약가정 중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추천 및 신청을
해주시면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선정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을 관리·감독하며 지원하고자 합니다.
치매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팔달구치매안심센터로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치매안심센터 031-519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