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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
작성일
2026.06.24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자산, 국가가 함께 지킵니다]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시 모를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각종 비용이 원하는 곳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투명한 관리와 전문적인 지원으로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원 대상: 치매 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상담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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