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신청 안내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이제는 국가가 함께 지켜드립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상담신청하세요.
문의번호: 영통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519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