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12
- 작성일
- 2020.02.21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국내 수급 유도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인 2020년 2월 12일부터 적용 시한일인 2020년 4월 30일까지
생산·판매하는 실적 등 신고사항을 다음 날 12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을 판매한 경우에만 신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시행 안내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위반하여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 043-719-3653~7, 2965
- 손소독제 : 043-719-3358(9), 3365(6),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