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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4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pdf
첨부파일
일반관리대상 안내배너.jpg
첨부파일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 안내문.pdf
병·의원과 약국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유예가
2020년 5월 17일자로 종료됩니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께서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제조번호·유효기한 등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보고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에 오류가 있다면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2020년 5월 17일까지 정정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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