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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지원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81
작성일
2018.1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안내(홈페이지).hwp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돌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출산가정에 지원해드립니다.

□ 적용기준 : 2019년 1월 1일 신청부터 적용

□ 대 상
○ 가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
(단, 출생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수원시 주민등록 된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수원시 거주기간 무관)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6급)
- 만 24세 이하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 신 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 의
장안구 보건소 : 228-5799 /권선구 보건소 : 228-6755
팔달구 보건소 : 228-7613 /영통구 보건소 : 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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