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36
- 작성일
- 2024.04.30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원시 거주 난임가구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시작
②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불가)
□ 시행시기 : 2024. 5. 1.(수) ~
□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신청
□ 추가문의 : 관할 주소지 모자보건실
- 장안구보건소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031-228-6755
-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