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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신규모집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054
작성일
2016.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장(12월신규).hwp
2016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6년 11월 8일(화), 10일(목) 오후 02:00~04:30
11월 9일(수) 오전 09:30~11:00, 오후 02:00~04:30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아이를 신청할 경우 꼭 아이와 함께 오세요.)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 중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80% 미만인 가구 (소득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선정 : 40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제출)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차량소유 시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1부
○ 임신부는 산모수첩 (분만예정일과 의사 진단 확인) 또는 산전검사확인증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함.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 팔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7739, 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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