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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00
작성일
2017.09.22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변경내용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ㅇ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 지원기간 : 2017.10.1. ~ (지원결정 통지서는 2017.09.27. 이후 발급)
- 지원청구 : 시술기관에서 2017.11.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하여 지원
(2017.12.1.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결정 예정)
*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 의료기관 시술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ㅇ 2017.9.30일까지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단, 9월에 신선배아 시술을 시작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우, 기존 240만원 + 10.1일 이후 발생한 비급여 시술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이 때 총 지원액(시술 시작일 ~ 시술종료일)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시술종료 1달 이내 청구 완료
ㅇ 2017.11.30.일까지 청구가 완료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 2018년 예산 미확정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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