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통]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229
- 작성일
- 2019.01.16
□ 지원대상
- 2019년 출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경기도에 출생 등록
※ 1년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예: 2019.1. 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일(‘19.1.1.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1.1. 출산한 경우, 2019.1.1. ~ 2019.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급시기
- 지역화폐 발행 이후(2019년 4월 이후 예정)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 센터에 신청
- 온라인 접수 불가
□ 지역화폐 사용 안내
- 수원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 예정
- 수원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SSM,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매출액 10억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문 의
- 장안구 228-5799, 권선구 228-6755, 팔달구 228-7613, 영통구 228-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