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명 칭: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93번길 33, 34
3. 지정번호: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제6호
4.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지 정 일: 2026. 8. 3.(월)
6. 계도기간: 2026. 8. 3.(월) ~ 2026. 11. 2.(월) 【3개월간】
7. 과태료 부과: 2026. 11. 3.(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