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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및 예비 · 신혼부부 검사 업무 재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01
작성일
2022.10.1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안내문(230330).hwp
2022. 10. 18.부터 수원시 4개구 보건소에서 임신부 및 예비 · 신혼부부 검사업무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일시 : 2022. 10. 18.(화)부터
(평일 화, 수, 목 오전 10~11시, 오후 1~4시 / 사전예약)
○ 신청방법 : 전화 예약, 검사희망일 하루 전날까지
○ 검사장소 : 수원시 4개구 보건소(사전예약한 보건소)
○ 검사비용 : 무료
○ 주의사항 : 4시간 이상 금식

○ 검사항목 (유료검사제외)
▶ 임신반응검사
▶ 임신 초기검사(임신 12주 이내)
- 검사항목 : 20종
- 혈액검사 : CBC 5종, 신장기능 2종, 간기능 8종, 혈당, AIDS, B형간염(항원, 항체), 매독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 임신 말기검사(임신 34주 이후)
- 검사항목 : 17종
- 혈액검사 : CBC 5종, 신장기능 2종, 간기능 8종, 혈당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 예비(신혼)부부 검사
- 검사항목 : 21종
- 혈액검사 : CBC 5종, 신장기능 2종, 간기능 8종, 혈당, AIDS, 매독, B형간염(항원, 항체)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 X-ray검사 : 흉부 직촬

○ 대상자 및 구비서류
▶ 임신반응검사
-대상자: 등본 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분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임신 초기 · 말기검사
-대상자: 등본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임신부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
* 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자로 한함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 사전예약 및 문의전화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5799
-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6755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7799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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