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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 검진의무기관 검진이행여부 점검계획 안내(※ 붙임, 점검표 첨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2
작성일
2024.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점검표(서식).hwp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 검진의무기관 검진이행여부 점검계획 및 협조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대상 : 수원시 각 구 관내 검진의무기관 (기관별 25%이상 표본점검/무작위)
※「모자보건법」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시행하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은
24년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
※ (24'6.20~21) 점검 대상기관 안내 우편 발송 완료

2. 점검방법 및 점검기간 : 서면점검 후 필요 시 현장점검
○ 서면점검
- 점검기간 : 2024.6.24.(월) ~ 7.19.(금)
- 점검방법 : [붙임]의 자체점검표를 작성 후 각 구 관할보건소 결핵관리실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
○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024.7.29.(월) ~ 8.16.(금)
- 점검대상 : 자체점검표 미비·미제출 기관
3. 점검내용
○ 검진의무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완료여부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붙임)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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