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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2
작성일
2025.08.0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홈페이지 게시]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서식).xlsx
1. 관련 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 관할 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에 따라,
범죄경력유무 조회를 위하여 귀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하니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개설자 포함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기타종사자 등)
○ 제출방법: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팩스 불가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
    - 전체 의료기관: wjswlsdud308@korea.kr / 031-5191-0131
   ☞ 권선구
    - 전체 의료기관: feb1st@korea.kr / 031-5191-0332
   ☞ 팔달구
   - 병원급: cactus2486@korea.kr / 031-5191-0531
   - 의원급: stickcd@korea.kr / 031-5191-0564
   ☞ 영통구
   - 병원, 한의원: dlrldndrldnd@korea.kr / 031-5191-0731
   - 치과병원, 치과의원: lovelyjuhe01@korea.kr / 031-5191-0711
   - 의원(부속의원 포함): arung83@korea.kr / 031-5191-0733
○ 제출기한: 2025. 8. 27. (수)까지 '기한 엄수'

* 이메일 전송 시 제목: 범죄경력조회 명단 제출(oo의원 또는 oo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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