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 교육 및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이수 후 대상 기관별 교육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2020.2.17.(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