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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1813
작성일
2011.06.27
 셋째아 이상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자 : 2011년. 1.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 사업기간 : 2011. 1. 1. ~  

◆ 사업내용 :  수원시 0세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중 병ㆍ의원 이용자

   실접종비를 보호자에게 지원

  ◆ 사업대상 예방접종(총 4종 10회)

    1. 결핵(BCG)1회 : 피내접종법으로 접종했을 경우만 지원 가능함

       - 피내  접종법 : 보건소 접종 방식(국가결핵관리사업 인정)

       - 경피다천자법 : 병․의원 접종 방식(18개주사침으로 도장 방식)

    2.B형간염 3회(「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대상자는 제외)

    DTaP 3회(「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함에 따라“인팍릭스”도 지원)

    3. 소아마비 3회  

        ※ 2011년 1월 1일부터 테트락심(DTaP․소아마비 혼합백신)도 지원 가능함

 

 

구분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계

비고

접종비용

33,000

20,000

20,000

20,000

 

(상한금액)

접종횟수

1회

3회(0,1,6개월)

3회(2,4,6개월)

3회(2,4,6개월)

10회

 

계

33,000

60,000

60,000

60,000

213,000

 

◆ 지원 금액 : 1인당 213,000원 이하 지원

    ※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및 「경기도 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시, 보호자가 실제 병․의원에 지불한 금액만큼만 지원 가능함

   

  ◆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마지막 6개월 병원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신청서 제출

     (예 : 6개월까지 병의원에서 모두 접종하였다면 9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간염1차만 병원에서 접종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접종했다면 1차 접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1부(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음)

                  ②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

                  ③ 병ㆍ의원 영수증 원본(접종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

                  ④ 아기 예방접종 수첩(날짜와 병․의원 확인도장 필수)

                  ⑤ 주민등록등본 1부(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용)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31-228-5796,589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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