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홈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권선구보건소>영양플러스 7월 신규 모집안내

작성자
권선구보건소
조회수
3123
작성일
2015.05.06

 

영양플러스 7월 신규 대상자 모집안내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참여 조건 중 권선구 주민이 아니시거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초과시 검사 진행 및 사업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출산후 6개월 이상인 출산수유부는 사업참여가 되지 않고 영아만 가능)

                    영유아(2010년 2월 1일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5년 5월 기준 최근 6개월:14년 12월~15년 5월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납입금액 불규칙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금액 확인 (2015년 3월~5월)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자

   참여 불가

 

3. 접수기간 : 2015년 5월 26일(화), 28일(목), 29일(금)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참여 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하여 검사진행)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5/26 (화)

5/28 (목)

5/29 (금)

접수시간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오전10~11시

오후 2시~4시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동

세류동, 권선동

호매실동, 금곡동

입북동,서둔동,탑동,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고색동,오목천동

 

4. 구비서류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

비

서

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 2014. 12 ~ 2015.5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소득120%미만자 1년 뒤 재신청 가능

5. 소득기준

< 2015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

가구원 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102,000

68,277

55,434

69,211

3인

2,719,000

88,366

87,560

89,365

4인

3,337,000

108,764

115,882

109,995

5인

3,954,000

129,219

142,729

130,736

6인

4,571,000

148,355

164,081

150,531

7인

5,189,000

169,457

186,731

172,273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120~20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3가지(권선구주민, 최저생계비 200%미만, 영양위험요인) 모두가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