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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83
작성일
2015.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저소득층_기저귀_지원사업_리플릿.pdf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신청 대상

○ (기저귀)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등)

 

 

지원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 청 일

지원기간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12개월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10개월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개월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8개월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7개월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6개월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5개월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4개월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개월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2개월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개월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24,935

20,395

2,900

21,516

2인

1,064,078

32,659

9,963

33,048

3인

1,376,546

42,212

18,435

42,490

4인

1,689,013

51,325

31,089

51,595

5인

2,001,481

61,379

47,997

62,201

6인

2,313,948

70,377

62,319

71,216

7인

2,626,416

80,471

78,397

81,424

8인

2,938,884

89,521

90,369

90,671

9인

3,251,352

99,769

105,472

100,852

10인

3,563,820

109,401

119,055

110,823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 오프라인: '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신청 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민원서식게시판 참조]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 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 · 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4)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6)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7)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및 신청서접수: 관할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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