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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보건소> 2016년 4월 신규대상자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81
작성일
2016.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년 4월 영양플러스 신규모집안내.hwp

2016년 4월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규 모집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지원하여 바람직한 식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6년 4월~

 

2. 사업대상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미만)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80% 미만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본인부담금액+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

- 2016년 월 기준 최근 3개월:16년 1월~16년 3월 

※ 최종 대상자 선정 후 2016년 4월 소득 재 확인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필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부여

③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이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참여 불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접수기간 : 2016년 3월 7일(월), 8일(화), 9일(수)

(접수 소요시간 : 약30분)

① 접수 방법 : 신청자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반드시 참석)

②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③ 검사 장소 :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 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3/7 (월)

3/8 (화)

3/9 (수)

접수시간

오전 10시 ~ 오후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동

호매실동,

금곡동

세류동, 권선동

입북동,서둔동,

탑동,평동,고색동

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오목천동

 

구분

공통서류

임신부

직장가입자

유아

비고

준

비

서

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2016년 1월 ~ 2016년 3월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2인이상(맞벌이)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

수첩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 확인용)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차량 2대 소유 시 평가액 합산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소득으로

 평가 참여제한

어린이집 식단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T)1577-1000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4. 구비서류

 

5. 소득기준

< 2016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

가구원 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00,000

42,386

17,851

42,727

2인

2,213,000

72,668

62,717

73,532

3인

2,863,000

94,220

95,200

94,955

4인

3,513,000

115,661

127,257

117,115

5인

4,163,000

136,337

153,224

138,194

6인

4,813,000

157,370

175,760

159,665

7인

5,463,000

180,611

200,542

183,789

8인

6,113,000

200,367

221,864

204,178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80%인 대상은 매월 공급식품 가격의 10% 개인부담

※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인 대상은 전액 무료

 

6. 대상자 선정 발표

▶ 선정기준 여부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전화 또는

SMS 개별통보

7. 문의사항

▶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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