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권선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3
작성일
2016.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6년11월 영양플러스 신규모집안내(권선).hwp
2016년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 출산부, 영 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년 11월 7일(월), 8일(화), 9일(수) - 3일간 접수
(소요시간 약 30분)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수
- 신청하고자 하는 영유아 함께 방문
- 검사 항목 :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빈혈검사

3. 장 소: 권선구 보건소 2층 영영상담실

4. 신청대상 및 모집 인원 -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 00명 선정
① 대상 자격 : 권선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영유아
(2011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대기자 명단에 올린 후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②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80% 미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합산 납부 금액이 첨부파일 표를 넘지 않아야함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료 합산금액)
☞ 맞벌이의 경우 모든 납입증서 합산 확인
※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지나신 분은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가능하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신 분은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5. 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위험요인)1가지
이상 가진 자
- 대상자격과 소득기준 적합하더라도 영양위험요인이 없을 시 대상자 선정 불가
-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부여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영양위험요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구비서류분
1)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국제결혼자는가족관계증명원 지참
② 건강보험증 사본1부 (=의료급여증)
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최근 3개월분)
- 2016년 8월,9월,10월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금액포함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이상(맞벌이)일 경우 보험료 합산
- 6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제출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 자동차 보험증권 복사본 (차량평가액확인용)
-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차량평가액종이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차량 2대 소유 시 평가액 합산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소득으로 평가 참여제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T1577-1000번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및 보유 차량 평가액 3,000만원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
☆ 건강 보험료 소득이 초과될 경우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참여 제외
☆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었던 기존 대상자 신청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미만자, 퇴록 후 1년 뒤 재신청가능

** 임신부 : 산모수첩 지참
** 유 아 : 식단표

7. 접수일정
※ 문자 받은 대기자는 아래 일정에 맞춰 방문 일에 신청 대상자와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할 대상자와 함께 오셔야 합니다.

- 일 시 : 11/7 (월) 11/8(화) 11/9 (수)
- 접수 시간 : 오전 10시:00~11:00 / 오후 2:00~4:00시 접수 가능합니다.
“12시~13시” 까지 보건소 점심시간으로 검사진행 불가능
11월 7일(월) = 호매실동, 금곡동
11월 8일(화) = 세류동, 권선동, 오목천동,
11월 9일(수) = 입북동,서둔동,탑동, 평동,고색동,곡반정동,구운동,당수동,그 외
권선구지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여 최종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9. 문의사항
- 기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보건소 영양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영양상담실 228-6431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