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2017.4.1.~ 6.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34
- 작성일
- 2017.04.07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2017.4.1.~ 6.30.
▣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상 담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 상담 및 자수방법 : ☎ 210-4703, 4573 또는 국번없이 1301
인터넷접수 : http://www.spo.go.kr/suwon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최대한 지양, 치료, 재활의 기회 부여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절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