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팔달구보건소 공개감사 안내
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7. 11. 6.(월)~ 11. 10.(금)까지 5일간 팔달구보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팔달구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