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감염병 차단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5년 이후 출생자는 2018.1.1.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하오니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4.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