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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안내(2018.05.18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32
작성일
2018.01.1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마약류_취급보고_제도 안내.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의료기관용_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pdf
2018.05.18 부터『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아래와 같이 전면 시행됩니다.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게시번호: 1011,1012,1013,1014,1015,1016)

(바로가기:http://www.mfds.go.kr/index.do?mid=1769)


○기존 관리대장 기록·관리체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2018.05.18 시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원료, 완제 수입에서부터 유통과정 및 사용자에 대한 조제·투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보고, 저장,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법적근거: 2015.05.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 2015.07.20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8.05.18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전면시행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전화: 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사이트: www.nims.or.kr




붙임 : 마약류 취급의무 보고제도 안내용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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