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시범개방(사전테스트)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다음과 같이 시작 하고자 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취급하는 마약류 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나. 일정: 2018.05.18.(시행일) 전까지
다. 준비사항: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를 증명하는 서류
라.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ims.or.kr 에서 실시
* 절차 및 증명서류: 붙임 참조
3. 또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시행에 앞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취급하는 마약류 취급자
나. 일정: 2018.03.15.(목)~2018.04.27.(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 보고) 03.15~04.27
-(처방·조제SW를 통한 연계 보고)04.02~04.27
다. 실시방법: 붙임참조
① 시스템(https://www.nims.or.kr)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필요시 재고등록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가 가능한 상용SW 목록 확인
- 사용 SW에 연계보고 기능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및 연계보고 테스트
- 사용 SW에 연계보고 기능이 없는 경우 인터넷(웹) 보고 테스트
[사전테스트 기간 동안 마약류취급에 대한 기존의 기록 및 보관(2년)은 반드시 하여야 함]
4. 참고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nims.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수시 확인바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에 대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로 문의 바랍니다.
첨 부: 1. 회원가입절차 안내 및 자주뭍는 질의응답 자료 1부.
2.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