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1.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 2018.05.18.)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 서비스('19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