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팔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10
작성일
2018.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장(3).pdf
2018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2018. 7. 11.(수) 오후 2:00~5:00
2018. 7. 16.(월) 오전 9:30~11:00, 오후 2:00~5:00
2018. 7. 17.(화) 오후 2:00~5:00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아이를 신청할 경우 해당 아이와 함께 오세요.)
신장·체중 측정, 빈혈 검사, 영양소섭취 조사 (전날 섭취한 음식명을 간단히 기록해 오세요)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신청일 기준 66개월 미만의 유아)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첨부파일에서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휴직 전 건강보험료로 금액이 산정되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휴직 중 건강보험료(0원)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5. 대상자 선정 : 30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전화 또는 SMS) (우선순위는 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요인이 클수록 높음)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부모 중 한명은 한국국적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통보)확인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이상)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세대 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건강보험공단(T.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로 신청가능(팔달구보건소 Fax. 031-228-7795)
○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출산예정일 확인)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1) 228-7739, 7699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