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고시공고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고시공고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4
작성일
2018.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발사르탄 처방조제 현황 조회방법.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보도참고자료]조치방안안내.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180713) 발사르탄 교환 FAQ.hwp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1.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2. 상담ㆍ처방 변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3. 2-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의원, 병원 방문시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②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2. 약국에 방문시

①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의약품 검색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
(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및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 가능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