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수원시 공고 제2020 - 234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3.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 11. 02. ~ 2020. 11. 17. (15일간)
5. 의견제출부서 : 수원시청 복지협력과 (휴먼복지팀 ☎ 031-228-3222 FAX 031-228-3764)
6. 제출기한 : 2020. 11. 17.까지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통지서가 발송됩니다.
7. 통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수원시청 복지협력과 (휴먼복지팀 ☎031-228-3222)
8. 공고기간 내 수원시청 복지협력과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환수처분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통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