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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식(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5
작성일
2021.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hwp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안내>
○ 보상신청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 보상신청기준: 금액제한 없음
○ 행정절차: 보상신청(보건소 접수)-> 시도-> 질병관리청(보상심의)-> 결과통지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서식: 첨부파일 참고 )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단,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되어야 함.)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등본(가족이 대신 제출할 경우, 1달 이내 발급) 원본, 통장사본 (카카오뱅크 제외) 각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외래,약제) 1부
-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30만원 미만시)
(서식: 첨부파일 참고)
- 의무기록 사본 1부(30만원 이상시)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 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 진료한 의무기록 (3개월 이내) 1부(30만원 이상시)
(서식:첨부파일 참고)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나 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함.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함.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어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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