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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제45회 보험전문인 제1차/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충북 청원경찰 임용시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8
작성일
2022.04.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명:
1.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 2022. 4. 16. (토) 09:20~17:50 (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2022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 2022. 4. 17. (일) 10:00~13:50
3.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 2022. 4. 16. (토) 12:50~17:10
4.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
(소양평가) 2022. 4. 9. (토) 12:00~18:00
(심층면접) 2022. 4. 21. (목) 11:00~18:00
5.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 4. 9. (토) 10:00~12:40
6. '2022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
(필기시험) 2022. 4. 9. (토) 10:00~10:40
(체력시험) 2022. 5. 17. (화) 9:00~17:00
(면접시험) 2022. 6. 22. (수) 9:00~18:00


○ 대상자: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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