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사항(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45
- 작성일
- 2022.04.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명:
1.'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4.10.(일) 10:00~11:40
2.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00~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 대상자: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