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본문영역

보건소식

  • 정보광장
  • 보건소 게시판
  • 보건소식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48
작성일
2022.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문.hwp
2022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매월 15일까지 수시 접수, 대상자 선정 시 익월부터 서비스 개시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예약 신청 (아이를 신청할 경우 해당 아이와 함께 오세요.)
신체 계측, 빈혈 검사, 영양섭취 상태 조사 (전날 섭취한 음식명을 간단히 기록해 오세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시간대별로 1가구씩 예약, 방문 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필수

3. 장 소 :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4. 신청대상 : 팔달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신청일 기준 66개월 이하의 유아) 중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존 참여자도 서비스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 가능
※ 가구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 전 건강보험료로 금액이 산정되며,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 중 건강보험료(0원)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모의 보험료 합산
단,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5. 대상자 선정 : 00명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 (전화 또는 SMS)
* 임신부는 가구 소득기준만 맞으면 영양위험요인과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부모 중 한명은 한국국적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 이상)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T.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팔달구 보건소 Fax. 031-228-7937)로 신청 가능
(팩스 신청 후 반드시 보건소로 전화주세요. 031-228-7739)
○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출산예정일 확인)

팔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1) 228-7739, 7699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