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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5
작성일
2023.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hwp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 등)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 사유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월8일(수요일) 11시5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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