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지원 사업 안내
○ 병원 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 지원대상: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전원환자가 구급차 운용자에 지불한 이송처치료 실비 지원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내 상급종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