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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5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치매치료관리비 안내문.jpg
팔달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시키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월 최대 3만원내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팔달구 거주 중인 치매환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을 받은 자
- 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경우

■ 미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보훈의료대상자
- 치매치료제 약 복용 중단자
- 소득기준 불충족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제도로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가 신청 시)
- 당해년도 처방전(상병코드 포함 필수)
- 신분증

* 문의사항 :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31-228-757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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