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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발생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연장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
작성일
2026.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방역통합정보시스템 권한 연장 신청 매뉴얼.pdf
○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사용자 권한 유효기간 적용에 따라 권한 연장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용자 권한 만료로 인한 감염병 신고 지연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 2. 9.(월)까지 연장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기관유형이 ‘의료기관, 혈액원, 선사|항공|조업사, 행정|공공기관, 약국, 학교’인 시스템 사용자
○ (내용) 시스템 권한 승인 시 권한 유효기간(6개월) 적용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연장 신청 가능
○ (조치사항) ’25.7.31. 이전 권한 승인자는 연장 필요시 ‘26.2.9.(월)까지 ’권한정보‘ 메뉴에서 권한 연장신청 필요(별첨. 권한 연장 신청 매뉴얼 참고)
1) 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2) 권한정보 메뉴 접속
3) 사용자 권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양식 작성 : 신청구분 항목=”연장“ , 그 외 정보(직인) 작성
4) 권한연장 증빙자료 제출에 신청서 업로드

* 기간 내 연장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권한 회수 예정
* 시스템 상 연장 신청 매뉴얼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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