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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
작성일
2026.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재산관리 포스터(0).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재산관리 리플렛(0).pdf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재산을 치료, 요양, 일상생활 등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사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대상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65세 이상)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안전하고 든든하게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해주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팔달구치매안심센터 031-519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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