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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임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
작성일
2026.10.0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간 임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부칙 4조에 따라,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전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에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 10. 23.(금)까지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이 2026.10.23.(금)로 임박함에 따라,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21.2.26일부터´24.6.30.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2. 신청기한: ´26.10.23.(금)까지(1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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