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2. 위와 관련,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2026년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2. 1. (화)
○ 제출자료 **각 교육마다 제출**
가. 온라인: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교육 이수증
나. 집합: ① 결과보고서(첨부 서식) ② 참석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명단(첨부 서식)
③ 교육 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필수) ④ 내부 교육 계획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발송
★ 지역별 및 종별 담당자★
☞ 장안구(FAX 031-369-2136)
- 병원급, 치과의원: wjswlsdud308@korea.kr / ☎ 031-5191-0131
- 의원, 한의원: xchsin9353@korea.kr / ☎ 031-5191-0127
☞ 권선구(FAX 031-369-2125)
- 병원급, 한의원: obr0317@korea.kr / ☎ 031-5191-0331
- 의원, 치과의원: honey1212@korea.kr/ ☎ 031-5191-0372
☞ 팔달구(FAX 031-369-2131)
- 병원급: happy0807@korea.kr / ☎ 031-5191-0531
- 의원: chj1201@korea.kr / ☎ 031-5191-0564
- 치과의원, 한의원: hhjgjnn@korea.kr / ☎ 031-5191-0532
☞ 영통구(FAX 031-369-2149)
- 병원: jangsh90@korea.kr / ☎ 031-5191-0731
-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lovelyjuhe01@korea.kr / ☎ 031-5191-0711
- 의원: haeun1010@korea.kr / ☎ 031-5191-0733
* 이메일 전송 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