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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8822
작성일
2005.05.12
♤ 암 치료비 지원안내 ♤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암 치료율 제고

구 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 암

대상자

2005년도 무료 암 검진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1,2종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대상

지원

질병

[ 5대 암 ]

•위암 C16,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간암 C22,

•대장암C18 ~ C20

[ 아래 암 종 ]

•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악성암만지원

[폐암 ]

•C34

지원

범위

치료비 중 건강

보험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제외)

치료비 중 의료

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제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 : 35,000원

이하

•지역 : 40,000원

이하

지원

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지원액 적용

기간

2005. 1. 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2005. 1. 1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2005.1.1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신청

서류

건강보험증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의료급여증 2종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의료급여증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암치료비 청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보건소 ☎ 228-2553

권선구 보건소 ☎ 228-4171

팔달구 보건소 ☎ 228-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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