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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검역신고 등 철저

작성자
장안구보건소
조회수
2744
작성일
2005.08.25
** 해외여행객 개인위생수칙 준수 **

0.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향후 해외여행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전염병 발생(우려)지역을 여행시 반드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1. 용변 후, 식사전 등 철저한 손씻기
2. 안전수 및 끓인 물 음용하기
3. 해산물 등은 완전히 익혀서 먹기
4. 입국 전 설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입국당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설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입국시 검역신고 철저 **

0. 해외여행 후 입국자(특히 동남아지역 여행자)에 대하여는 입국 검역 신고시
정확한 서류(검역질문서 등)를 작성, 제출하고 설사 증상자에 대한 채변검사에
적극 협조

(검역조사시 허위신고 및 채변검사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
1.검역법
- 제9조 제2항 : 검역관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입국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필요서류(검역질문서 등)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11조제1항제8호 : 검역관은 병원체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검역법(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39조제2호 :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 제39조제3호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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