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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3508
작성일
2005.11.07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드립니다.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1.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 - 상병코드 : C34 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건강보험가입자중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35,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40,000원 이하

3. 치료비 지원 범위
○ 지원한도액 :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적용기간 : 2005. 1. 1 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4. 지원서류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암 치료비 청구서 1부.
○ 진단서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 228-4136
☎ 권선구보건소 : 228-4171
☎ 팔달구보건소 : 228-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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