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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537
작성일
2006.02.01

***2006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이
안타까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문의***
장안구보건소 228-2553 조성신
권선구보건소 228-4171 김영수
팔달구보건소 228-2567 김창선

□ 지원대상자
·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89종을 앓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로 환 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기준에 합당한 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친 의료급여수급자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월세계약서,월급명세서 등) 각1부
· 진단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질환)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지원내역 (적용시점:2006년 2월1일부터)
·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중 법정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중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
·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20만원
※2005년도 운영지침 20쪽 7째줄 나)항에 ④추가
④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1급인 지원대상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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