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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881
작성일
2006.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지원신청서.hwp

[ 불임부부지원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06년 3월 6일 ~ 4월 28일까지


○. 지원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2인가족 : 월 242만원) 이하

-법적혼인관계로 여성연령이 만44세이하 이며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지원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1부 (정부 불임시술지정기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직장인의 경우 월급명세표)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사항

- 장안구보건소 228-4530

- 권선구보건소 228-4148

- 팔달구보건소 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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