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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3309
작성일
2006.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암치료비 지원신청서(1).hwp
건강보험가입자 중 다음대상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1. 대상자
- 2006년도 무료 암검진대상자 중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암환자
* 무료암검진대상자 : 저소득층으로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 2005년도 무료 암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2006년 1월)기준이 적합한 암환자
* 직장 및 공교가입자 : 50,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60,000원 이하
2.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3.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본인부담금의 급여부분만 지원합니다)
4. 지원신청 서류
-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치료비 영수증(원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5. 기타 문의사항은
- 장안구보건소 : 228-4138
- 권선구보건소 : 228-4171
- 팔달구보건소 : 228-356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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