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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팔달구보건소
조회수
2200
작성일
2006.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금연구역확대에따른 안내(시청 홈페이지).hwp
2006.7.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국민,공무원,근로자를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금역구역을 확대 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되시는 건출물소유자 및 점유자게서는
개정내용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금연구역확대에 따른 안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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