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비아그라등 불법,부정의약품단속실시
- 작성자
- 권선구보건소
- 조회수
- 2464
- 작성일
- 2006.09.27
가짜 비아그라등 불법,부정의약품단속실시
□ 배경
○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밀반입된 가짜 비아그라 등을 성인용품점(이동식 매장 포함) 등에서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 관내 성인용품점, 수입품 매장등을 대상으로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부정 의약품 취급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
□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5조에 의거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약사법 제55조 1항에 의거 용기등,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이나 기재금지사항에 위반되는 의약품, 위조의약품 또는 제조업, 약국제제, 수입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 제제 또는 수입된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할 수 없다
○ 약사법 제55조 2항에 의거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 위반시 조치내용
○약사법74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일제 단속기간 및 대상
○ 기간 : 2006. 9월 28일(목)~10월 10일(화)
○ 대상 : 관내 성인용품점, 수입품매장 등
○ 단속인원 : 각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등 12명